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사인 지정 등) 제1항 및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17조(감사인 지정절차)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감사인 지정기간) 및
제15조(감사인 지정절차) 제1항에 의하여 제13기~제15기(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 지정감사를
통보받았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계약기간 : 2022 회계연도 ~ 2024 회계연도 (3사업연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