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의 구조 및 특성
리츠의 종류
유형 | 형태 | 투자대상 | 내용 |
---|---|---|---|
자기관리 REITs | 일반 회사 | 일반 부동산 | 자산의 투자·운용·자산관리를 자체 인력으로 직접 수행하는 형태. 실체 회사로서 법인세 혜택 없음 |
기업구조조정(CR)REITs | Paper Company (명목회사)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 자산의 투자·운용·자산관리를 전문 자산관리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등)에 위탁하는 형태 |
위탁관리 REITs | Paper Company (명목회사) | 일반 부동산 |
리츠의 종류별 비교
종류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
투자대상 | 일반부동산 | 일반부동산 | 기업구조조정부동산 |
영업개시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
공모형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사모형: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또는 등록 (주주구성,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등 요건을 갖출 경우)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또는 등록 (금융위 사전협의) |
설립주체 | 발기인(발기설립) | 발기인(발기설립) | 발기인(발기설립) |
감독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회사형 | 실체회사 (상근임원직) | 명목회사 (상근없음) | 명목회사 (상근없음) |
최저자본금 | 70억원 | 50억원 | 50억원 |
주식분산 | 1인당 50% 이내 | 1인당 50% 이내 | 제한없음 |
주식공모 | 주식총수의 30% 이상 | 주식총수의 30% 이상 | 의무사항 아님 (사모 가능) |
상장 | 요건 충족 즉시 | 요건 충족 즉시 | 요건 충족 즉시 |
현물출자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가능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가능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가능 |
자산구성* (매분기말) | 부동산: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및 현금 : 총자산의 80%이상 |
부동산: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및 현금 : 총자산의 80%이상 |
기업구조조정부동산: 총자산의70% 이상 |
자산운용전문 인력 | 5인 (리츠 상근 고용) |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 자산관리회사(5인)에위탁운용 |
배당 | 90% 이상 의무 배당 | 90% 이상 의무 배당(초과 배당 가능) | 90% 이상 의무 배당(초과 배당 가능) |
개발사업 |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
처분제한 | 주택 1년, 비주택 1년 | 주택 1년, 비주택 1년 | 제한없음 |
자금차입 |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주총 특별결의 시) |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주총 특별결의 시) |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주총 특별결의 시) |
회사존속 | 선택적 | 선택적 | (일반적으로) 한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