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Ts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어진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리츠 REITs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투자금을 변동성이 적고 향후 가치상승 잠재력이 높은 오피스, 쇼핑몰 등 대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리츠주식은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인 부동산펀드와 달리
설정기간이 없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어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리츠의 구조 및 특성

투자자
지분투자
배당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회사
투자
임대료 개발이익
이자등
투자자산 부동산 유가증권
자본시장
(기관/개인투자자)
투자
수익
투자
수익
부동산시장
자본시장을 통한 부동산 투자수단/부동산의 증권화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 01 Connection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연결해
    줌으로써 소액으로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 수행
  • 02 Efficiency
    대규모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를 분산ㆍ공유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
  • 03 Stable
    고령화, 저금리 시대 하에서 양질의 대안투자 수단 제공

리츠의 종류

유형 형태 투자대상 내용
자기관리 REITs 일반 회사 일반 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용·자산관리를 자체 인력으로 직접 수행하는 형태.
실체 회사로서 법인세 혜택 없음
기업구조조정(CR)REITs Paper Company (명목회사)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용·자산관리를 전문 자산관리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등)에 위탁하는 형태
위탁관리 REITs Paper Company (명목회사) 일반 부동산

리츠의 종류별 비교

종류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투자대상 일반부동산 일반부동산 기업구조조정부동산
영업개시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공모형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사모형: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또는 등록 (주주구성,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등 요건을 갖출 경우)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또는 등록
(금융위 사전협의)
설립주체 발기인(발기설립) 발기인(발기설립) 발기인(발기설립)
감독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회사형 실체회사 (상근임원직) 명목회사 (상근없음) 명목회사 (상근없음)
최저자본금 70억원 50억원 50억원
주식분산 1인당 50% 이내 1인당 50% 이내 제한없음
주식공모 주식총수의 30% 이상 주식총수의 30% 이상 의무사항 아님 (사모 가능)
상장 요건 충족 즉시 요건 충족 즉시 요건 충족 즉시
현물출자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가능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가능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가능
자산구성* (매분기말) 부동산: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및 현금 : 총자산의 80%이상
부동산: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및 현금 : 총자산의 80%이상
기업구조조정부동산: 총자산의 70% 이상
자산운용전문 인력 5인 (리츠 상근 고용)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자산관리회사(5인)에위탁운용
배당 90% 이상 의무 배당 90% 이상 의무 배당(초과 배당 가능) 90% 이상 의무 배당(초과 배당 가능)
개발사업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처분제한 주택 1년, 비주택 1년 주택 1년, 비주택 1년 제한없음
자금차입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주총 특별결의 시)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주총 특별결의 시)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주총 특별결의 시)
회사존속 선택적 선택적 (일반적으로) 한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