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 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 : 신한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3. 감사계약체결일 : 2025년 2월 13일
2025년 2월 13일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이 명 식, 조 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