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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어진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정관 변경

2025-03-21 오후 2:15:00

- 대부채권매입추심업등록에 따른 사업 목적 추가 및 자구 수정(제2조)

- 부동산투자회사법 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제11장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