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지] 공모리츠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내
공모 리츠에 대한 과세특례가 아래와 같이 2년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요건: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등에 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2. 특례: 3년간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3. 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4. 사후관리: 투자 후 3년 미만 보유 시 감면세액 추징
5. 적용기한: (기존) '21.12.31일까지 → (개정) '23.12.31일까지 (2년 연장)
6.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첨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