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 유럽 및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으로
급락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2001.5.7) 하여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리츠의 도입 목적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 제공
당사는 투자자의 가치 창출을 경영목적으로 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투자금융과
부동산 투자·운용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고객을 위한 책임경영을 실현합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지가 상승 등에
의한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
건설시장 활성화 도모
외환위기 이후 건설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안정적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도 관체(conduit)가 필요함
부동산 산업의 발전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우수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대외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동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함
리츠의 연혁history
2017
03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의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 불산입,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 완화, 상장리츠의 특수관계자 거래 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
2016
02 리츠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01 리츠의 자회사에 대한 증권투자 제한 완화, 비 개발 사모 위탁리츠 진입규제 완화, 수시공시 제도 도입
2015
03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의 공모·분산의무 면제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전문리츠 제도를 폐지하여 개발사업의 비율을
주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및 완화하고 리츠 정보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
2013
06
리츠에 대한 주식 소유한도를 일부 완화하고 현물출자 비율 자율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제도 도입 등으로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12
12
리츠의 설립 및 운용 요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구조적 불합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보완